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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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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서비스산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3D프린팅, #안전교육, #중견기업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는 안전교육 관련 중견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본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 대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지 않음
• 1인 기업 대표자는 대표자 교육과 종업원 교육 중복 이수가 우려됨
추진내용
•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1인 기업 대표자가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정책효과
• 사업자 혼란 방지 및 교육 편의를 증진함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1인 기업 대표자가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사업자 혼란 방지 및 교육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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