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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로 해상관광 활성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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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도선 운행, #영업범위, #도선사업, #해양관광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크루즈(유람선)와 도선 동시 운항사업자 모집 시 도선 사업 영업범위를 해상거리 2해리(3.7km) 이내로 제한 함으로써 운항 지역 제한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임시 도선 운항 불가로 해양관광이 저조한 실정임
추진내용
•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함
정책효과
• 도선 운행거리 제한 폐지로 해상교통 및 지역관광이 활성화됨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함
도선 운행거리 제한 폐지로 해상교통 및 지역관광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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