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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6년 만에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수용성절삭유, #금속가공업체, #산단이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동강 하류유역 대부분 금속가공업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고, 지정폐기물로 전량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동읍·북면·대산면)으로 기업활동 애로, 잠재적 단속 대상임
추진내용
• 산단이전 조건을 완화함(기존 산단內 업체 설치신고, 산단 外 업체 2028년까지 산단 이전)
정책효과
• 250여개 업체가 제도권 내 안착하는 성과를 거둠(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협업사례임)
산단이전 조건을 완화함(기존 산단內 업체 설치신고, 산단 外 업체 2028년까지 산단 이전)
250여개 업체가 제도권 내 안착하는 성과를 거둠(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협업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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