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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주민자치 민간위탁(충남 논산시)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군/구 | 논산시 | 수상내역 | 2021년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대상 수상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주민자치 민간위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 농산물 판매장, 주민참여기구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논산시는 전(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수탁하여 주민자치회의 능동적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사무국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자치 업무 전반을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 있음
• 읍·면·동의 유휴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주민 의견의 수렴 창구와 주민자치회 회의, 분과 협의, 마을 의제발굴 논의 등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관광명소에서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정책효과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민간위탁의 협약체결로 주민자치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주권 확립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함
• 주민이 주체자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사무국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자치 업무 전반을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 있음
• 읍·면·동의 유휴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주민 의견의 수렴 창구와 주민자치회 회의, 분과 협의, 마을 의제발굴 논의 등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관광명소에서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읍·면·동의 유휴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주민 의견의 수렴 창구와 주민자치회 회의, 분과 협의, 마을 의제발굴 논의 등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 관광명소에서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민간위탁의 협약체결로 주민자치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주권 확립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함
• 주민이 주체자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주민이 주체자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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