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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슈퍼마켓 협동조합, #식자재 판매, #영업신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 등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관리함
추진내용
•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 준조합원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수용 의견)
정책효과
•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편의 증진에 기여함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 준조합원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수용 의견)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편의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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