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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장산 -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부산 해운대구)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 해운대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문화관광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구립공원, 자연공원지정, 지방분권, 녹색권, 산림복지서비스, 공유화운동, 산림의 공개념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장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자연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진내용


• 장산 구립공원 지정을 위해 해운대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과 환경 정비 확대계획을 수립했음
• 2019년 11월, ‘해운대구 구립공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5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장산마을을 포함한 여러 동의 주민과 산림청(중산위), 국토부(중도위), 부산시, 환경부, 국방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음
• 2021년 9월 15일,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따라서 전국최초로 반송지구, 신곡산지구, 장산지구를 아우르는 '장산 구립공원'을 지정함



정책효과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원이나 산림 관리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부응하면서 장산 구립공원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 도심형 자연공원의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숲 해설사와 자연환경해설사의 양성과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시민 주도의 산림 내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개념 도입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유화 운동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장산 구립공원 지정을 위해 해운대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과 환경 정비 확대계획을 수립했음
• 2019년 11월, ‘해운대구 구립공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5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장산마을을 포함한 여러 동의 주민과 산림청(중산위), 국토부(중도위), 부산시, 환경부, 국방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음
• 2021년 9월 15일,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따라서 전국최초로 반송지구, 신곡산지구, 장산지구를 아우르는 '장산 구립공원'을 지정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원이나 산림 관리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부응하면서 장산 구립공원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 도심형 자연공원의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숲 해설사와 자연환경해설사의 양성과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시민 주도의 산림 내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개념 도입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유화 운동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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