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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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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공공자원개방, 도청사개방, 도청으로소풍오는날, 유휴재산활용, 공유경제, 열린청사, 공유재산관리조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에 따라 도 청사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함
•
추진내용
•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가능한 도민에게 공연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개방함
• 유휴건물을 활용한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허용 등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
•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가치를 확대하고, 활용가치가 낮을 경우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
정책효과
• 도청사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물을 개방하여 도내 양질의 행사를 개최하고, 도청으로 소풍오는 날 운영으로 친근하고 열린 청사이미지를 제고함
• 청사 내 유휴주차장 개방으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하체육관을 주말 체육동호회에 대관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
•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유휴 공유재산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가능한 도민에게 공연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개방함
• 유휴건물을 활용한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허용 등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
•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가치를 확대하고, 활용가치가 낮을 경우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휴건물을 활용한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허용 등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
•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가치를 확대하고, 활용가치가 낮을 경우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
도청사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물을 개방하여 도내 양질의 행사를 개최하고, 도청으로 소풍오는 날 운영으로 친근하고 열린 청사이미지를 제고함
• 청사 내 유휴주차장 개방으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하체육관을 주말 체육동호회에 대관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
•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유휴 공유재산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청사 내 유휴주차장 개방으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하체육관을 주말 체육동호회에 대관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
•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유휴 공유재산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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