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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신고절차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신고증을 분실이나 훼손했을 경우, 방문신고시에는 사유서를 받고 온라인 신고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체크만으로 신고가 완결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추진내용
•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중으로 2022년 상반기 동법 시행규칙 제9호 개정 시 반영 예정임
정책효과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중으로 2022년 상반기 동법 시행규칙 제9호 개정 시 반영 예정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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