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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협업주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CCTV, 환자인권보고, 의료법개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및 보안솔루션 구축을 위해 협업을 추진함
추진내용
• 도정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최초로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이후 동의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수술실 22개소에 전면 확대 운영함
• 경기도의사회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수술실 CCTV에 대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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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여론조사 및 지속적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의료법」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를 신설함
•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15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도정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최초로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이후 동의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수술실 22개소에 전면 확대 운영함
• 경기도의사회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수술실 CCTV에 대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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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수술실 CCTV에 대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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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여론조사 및 지속적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의료법」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를 신설함
•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15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의료법」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를 신설함
•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15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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