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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일반재산) 활용 제한규정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공유재산, #유휴재산, #물품관리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재산은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재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유휴 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짐
추진내용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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