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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저수조, #수질검사, #검사주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 검사 주기가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내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짐
추진내용
• 마지막 저수조 수질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주기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정책효과
•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를 해소함
마지막 저수조 수질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주기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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