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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 #설비기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숍인숍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야기됨
추진내용
• 별도의 벽이나 층으로의 분리하지 않고 커튼과 칸막이 같은 구획만으로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결함
별도의 벽이나 층으로의 분리하지 않고 커튼과 칸막이 같은 구획만으로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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