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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국토교통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청정계곡도민환원, 하천계곡불법행위, 계곡지킴이, 경기도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가중되었음
• 이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
추진내용
• 경기도내 불법행위자를 체계적으로 단속·적발하여 철거 등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함
• 하천·계곡불법행위 근절관련 하천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함
•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다양한 채널로 추진함
정책효과
• 2019년 경기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 1,378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비고정시설, 고정시설 등을 철거하여 422개소 원상복구를 완료함
•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경기도내 불법행위자를 체계적으로 단속·적발하여 철거 등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함
• 하천·계곡불법행위 근절관련 하천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함
•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다양한 채널로 추진함
• 하천·계곡불법행위 근절관련 하천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함
•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다양한 채널로 추진함
2019년 경기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 1,378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비고정시설, 고정시설 등을 철거하여 422개소 원상복구를 완료함
•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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