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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 교육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안전위생교육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업소별로 안전위생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 따라서 동일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 운영 시, 같은 관할 구역임에도 각각 교육 받음으로써 영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배로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함
추진내용
• 같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여러 개 판매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안전위생 교육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편의가 증진됨
같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여러 개 판매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안전위생 교육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편의가 증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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