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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 교육 완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부천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업소별로 안전위생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 따라서 동일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 운영 시, 같은 관할 구역임에도 각각 교육 받음으로써 영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배로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함


추진내용


• 같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여러 개 판매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안전위생 교육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편의가 증진됨
같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여러 개 판매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안전위생 교육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편의가 증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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