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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폐지시 직권말소 가능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부천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도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함


추진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의료기기법」개정을 추진함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개선함
「의료기기법」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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