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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폐지시 직권말소 가능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도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함
추진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의료기기법」개정을 추진함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개선함
「의료기기법」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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