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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부천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피씨방, #게임산업, #청소년 보호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게임산업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해 업소’에 해당하지만, 당구장, 만화가게와 피씨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음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피시방이 관련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경우 학원법에서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해업소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함


추진내용


• 학원 건물에서 피씨방과 휴게음식점 입점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여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원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를 허용함


정책효과


• 학원법 제5조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를 개정함
학원 건물에서 피씨방과 휴게음식점 입점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여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원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를 허용함
학원법 제5조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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