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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제한 문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두드리겠습니다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과, 적극행정팀 )
시/군/구 창원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2년 적극행정, 새길을 열다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금속가공기계, 폐수, 폐절삭유, 이중제도, 규제완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금속가공기계의 저장용량 합계가 10L 이상이면 폐수로 관리되고, 폐절삭유를 월 평균 50kg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이중제도로 업체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 불합리한 불합리한 이중제도에 대해 폐기물로만 관리 일원화하자는 규제개혁 건의추진을 위해 전국지자체 의견 수립, 지자체 테마과제를 통해 규제완화를 건의, 법령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며 연구를 추진해왔음


정책효과


• 당장 해결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향후 법령개정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불합리한 불합리한 이중제도에 대해 폐기물로만 관리 일원화하자는 규제개혁 건의추진을 위해 전국지자체 의견 수립, 지자체 테마과제를 통해 규제완화를 건의, 법령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며 연구를 추진해왔음
당장 해결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향후 법령개정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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