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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30년 환경오염 악습을 깨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과, 적극행정팀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농어촌/환경 | 자료출처 | 2021년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개선 투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제철회사는 정기보수 시 새벽 시간을 이용, 임의 조작으로 브리더(용광로 내부 압력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벨브)를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제철 회사 고로 브리더의 밸브 개방은 세계적인 관행이며, 배출오염 물질 처리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2단계의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음
정책효과
•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결과 백연(하얀연기)를 배출하는 개선효과를 얻으면서 브리더 무단개방 불법행위에 대해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설정’ 등 대기환경 보전법 제도권 안에서 운영·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됨
• 제철 회사들은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이 단순 ‘비용’이 아닌 환경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음
제철 회사 고로 브리더의 밸브 개방은 세계적인 관행이며, 배출오염 물질 처리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2단계의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음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결과 백연(하얀연기)를 배출하는 개선효과를 얻으면서 브리더 무단개방 불법행위에 대해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설정’ 등 대기환경 보전법 제도권 안에서 운영·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됨
• 제철 회사들은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이 단순 ‘비용’이 아닌 환경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음
• 제철 회사들은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이 단순 ‘비용’이 아닌 환경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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