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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가스폐지 신고 안전관리 강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생활안전, #가스폐지, #안전관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허가관청에 신고서 제출 후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내부에 있는 잔가스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추진내용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가스사업 폐지 또는 휴지 신고 시 잔가스 제거 철저,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취함
정책효과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가스사업 폐지 또는 휴지 신고 시 잔가스 제거 철저,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취함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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