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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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통권 102호 2015.9
구분
기고논문
탄력세율 활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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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1
저자 |
임 상 수 |
---|---|
발행일 |
2015.9.30 |
권 |
제29권 제3호 |
통권 |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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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활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한 지방세 세목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 보통교부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기준재정부족분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세율을 인상하면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준재정부족분이 감소하여 보통교부세가 축소되게된다. 한편,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 자체노력분의 합으로 구성되며,탄력세율 적용 가능한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은 보정수입액과 자체노력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율 인상에 따른 자체노력분이 있지만, 그외 탄력세율 적용 가능 세목은 세율 인상에 따른 자체노력분이 없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가감될 수 있지만,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1만원내에서 결정된다. 분석 결과, 세율을 인상할 경우 보정수입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와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체노력분 감소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노력분 감소 폭이 보정수입액 증가 폭보다 커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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