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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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91호 2012.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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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규진 정지선 김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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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12.31 |
권 |
제26권 제4호 |
통권 |
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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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가 그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당장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후에 과점주주가 동일한 부동산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판례는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에는 과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판례의 다수의견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격부인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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