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 83호 2010.12
구분
기고논문

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search 6,901
download 2,232
저자
현성민,유태현
발행일
2010.12.31
제24권 제4호
통권
83호
다운로드
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탄소세와 더불어 지방세인 지방탄소세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임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방탄소세의 구체적인 체계와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탄소세는 휘발유, 유연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에너지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간접 과세하는 목적세 형태가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 세목화가 적절하다. 아울러 지방의 과세자주권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세표준은 국세인 탄소세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세수는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공동과세 형태의 지방탄소세)이 적합하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세수배분 방안으로는 총세출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기준(세출비중 기준 수직배분), 50%씩 균분 기준(균등수직배분) 등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방 몫의 세수(지방탄소세수)는 지방의 총세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세출비중), 지방의 탄소저감 관련 총지출액 가운데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점유하는 비중(탄소저감과 관련한 지출액비중), 역온실가스배출지표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한 혼합지표(탄소저감 효과를 감안한 혼합지표) 등을 적용하여 배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혼합지표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추가하여 지방탄소세는 향후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장기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