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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통권 121호 2020.6
구분
기고논문
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6,163
- 1,878
저자 |
정재진 |
---|---|
발행일 |
2020.06.30 |
권 |
제34권 제2호 |
통권 |
1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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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도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는 법적・행정적 한계요인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도와 시・군간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경비부담의 규정 등에 의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예산부서의 삭감기조 문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검토・반영・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 직원의 부정적 인식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 단위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무분장의 모호성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한하여 도가 시・군 사무에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도의 역할을 시・군 지원역할로 전환하면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민참여예산의 종합관리・운영을 삭감기조가 지배하는 예산담당 부서가 아닌 민관협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넷째, 사업부서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실링제도의 개편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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