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예외적인 지방세목이며, 과세주체가 아닌 교육청도 일부를 배분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납입관리자가 세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므로 과세주체는 조세행정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를 시・도로 제한하며,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직접 배분하는 대신 이미 작동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제를 크게 단순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해서는 각각 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용하여 시・도에게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개편에 따라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에 적용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세제를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때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각 시・도 본청과 관할 시・군・구간, 그리고 각 시・도 본청과 소속 교육청간 세수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소비세분 수입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시・군의 세수중립도 유지가 가능하다.
주제어: 지방소비세, 과세주체,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