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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도세의 비율과 보통교부세의 관계 분석

  • 저자

    주만수, 최병호
  • 발행일

    2025.9.30.
  • 제39권 제3호
  • 통권

    142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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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이 논문의 목적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도세의 비율에 초점을 두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실질적인 재정조정 기능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조정제도이지만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국적인 재정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고려한 보통교부세의 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시・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시산을 통해 결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본청과 일부 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재원 편입비율 변화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불교부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원 편입비율이 차별적이라면 파급효과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이런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시・도 조정교부금의 전국적 파급효과가 의도된 것이라면 그 파급효과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원 편입비율을 단일 비율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정교부금의 역할을 시・도 내에서의 재정조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계 해소가 필요하다. 이 경우 조정교부금에 의한 본청과 시・군의 재원 변동이 보통교부세로 일부 상쇄되는 구조는 사라지므로 재원 편입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