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 이하 단체를 선정하여 시・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목표를 모든 시・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의 중위값 50% 수준까지는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