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가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있어 건전성의 문제는 다른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해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도 다른 정책적 추진과 함께 지방회계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회계원은 1982년의 지방분권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지방예산 및 회계에 대한 사후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게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방회계원은 지방재정의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운영통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재정운영의 질적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과 등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시사점은 지방차원에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며 국가재정의 틀내에서 지방재정의 건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제반 여건변화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간통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질적 통제 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어: 지방분권, 지방회계원, 건전성, 예산통제,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