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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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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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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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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Ⅰ. 연구목적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 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적정모형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 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최근 선진외국의 행정구역개편의 경향을 개관하는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행정계층의 개편 지방행정계층은 분권성의 유지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계 층을 2계층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며, 2계층화 방안중에서도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것이 분권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중심으로 한 2계층제가 적정 계층개편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세부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행정계층의 폐지도 현행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구역의 개편 가. 기초자치구역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축소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 으나,. 생활권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일부조정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반면,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축소개편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하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광역자치구역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개편방안의 채택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연구목적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 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적정모형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 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최근 선진외국의 행정구역개편의 경향을 개관하는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행정계층의 개편 지방행정계층은 분권성의 유지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계 층을 2계층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며, 2계층화 방안중에서도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것이 분권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중심으로 한 2계층제가 적정 계층개편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세부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행정계층의 폐지도 현행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구역의 개편 가. 기초자치구역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축소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 으나,. 생활권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일부조정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반면,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축소개편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하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광역자치구역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개편방안의 채택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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