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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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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on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연구자 홍근석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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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 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 (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Republic of Korea’s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are recently facing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changes. The existing national subsidy programs for social welfare were the factors that intensified the rigidity of local finance, especially to a local government with weak fiscal conditions.
  
   This paper suggests improving the inter-governmental cost-sharing system on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with the focus on the child welfare program.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analyses four different scenarios for each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to draw the best alternative scenario.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and child allowance program are selected as analysis cases since they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among 13 child welfare programs and are applied both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The paper finds that the standard subsidy rate is desirable to be increased by 10% from the current subsidy rate of two programs, while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are the most appropriate criteria for differential subsidy rate.
  
   Meanwhile, all of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are stipulated in a way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jointly carry out the programs and share the costs. However,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difficult to hav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s under the current structur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rai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welfare programs such as infant child care and child allowances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ultimately take charge of them. On the other hand, social service programs such as caring service are needed a local transfer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autonomously operate based on the lo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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