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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가 성공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9:10

수정 2024.03.03 21:05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벌써 1년2개월째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무난히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52만명의 국민이 약 6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고향을 위해 모았다. 2023년 모금액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많은 모금액을 거둬 당초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했고,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생산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과 고향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골 마을의 소아·청소년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전남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충북 진천의 취약계층 돌봄·고용·재활을 위한 '생거진천 케어팜 공동체 텃밭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우려가 있었던 모금 강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드라마로 치자면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대상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8월부터는 기존에 금지됐던 지자체의 문자메시지나 향우회 등을 통한 모금활동도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부터는 현행 개인당 500만원의 기부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새삼 느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점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도개선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어 법률 개정 여부가 불확실해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들이 제도를 잘 운영해 왔고 그간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지자체를 대변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의원실에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분히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키운 결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학계와 지자체 등에서 새로운 제도개선 요구가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가 15년 이상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이다 보니 그동안의 검토사항들을 신속하게 현실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다. 민간플랫폼 도입,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범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모두 할 일이 많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차분히 모색했으면 좋겠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행안부는 다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부자인 국민의 공감대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자체에서 참신한 지정기부 사업과 수준 높은 답례품을 발굴하고,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도 기부의 기쁨과 보람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업할 때 맛있던 식당도 차차 맛과 서비스가 변한다면 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신메뉴 개발 못지않게 기존 메뉴도 충실하게 만들어 내놓는 부분도 고향사랑기부의 성공요인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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