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해야”
입력 : 2024-02-26 00:00
수정 : 2024-02-26 05:00
충남도·15개 시군, 행안부에 제안 
“모금 주체서 수도권·도 단위 제외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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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와 15개 시·군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모금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20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먼저 서울·인천·경기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금 주체를 지방 광역시와 시·군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 외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기 답례품을 발굴·홍보하다 보니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기부자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사회공헌 요구가 날로 커진다”며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법’처럼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원을 기부한 건수가 총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홍성=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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