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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개인 기부 상한 5백만 원→2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
2024-01-19 1167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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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기부 한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60억 원이 모금된 고향기부금이 지역재정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한액 인상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타 시군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응하는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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