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포럼] 고향세 도입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입력 : 2021-05-21 00:00
수정 : 2021-05-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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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 클 것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를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제화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해 1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5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이를 포함하고 도입을 촉구해왔던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것이다.

고향세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도입하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주민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실제 2019년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약 70%가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28개 기초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곳(37.3%)에서 2020년 105곳(46.1%)으로 20곳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한농연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세 도입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간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로 처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논란이 됐던 공무원 동원 강제기부·모금강요, 답례품 제공의 선거법 위반 소지, 선거 목적을 위한 기부금 선심성사업 사용 등 주요 쟁점 사항은 ▲거주지 외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 ▲기금 운영·사용목적 제한 ▲답례품 제공 주체 명확화(지자체장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기부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부 접수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강제성을 둘 수 없는 만큼 기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꼭 필요하다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문제와 관련해 몇몇 광역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도 도입의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우선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입법 완료 후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부작용보단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다. 관련 법제화 논의는 5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민심을 헤아려 더이상 처리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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