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 주민도 우리 군민”...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정비

기사승인 2022. 10.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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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앞두고 조례안 입법예고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 마련.. 적극 홍보 나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전단지/제공=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양구군은 지난 5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5일 열리는 재춘천 양구군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마다 홍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과 출향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입소문 마케팅, 일명 '꼬꼬무 전략'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향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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