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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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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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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과접수가 제한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3만원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를 정했고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했다.


이어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부자는 지자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경우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한 번 처리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답례품을 제공 받을 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로 정하고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했다.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고 우수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간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앞으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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