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남은 6개월 준비'가 성패

2022-06-16 12:00:34 게재

답례품·기금운용계획 관건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행안부·지자체 준비 분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다. 이제 지자체의 준비만 남았다. 답례품 선정과 홍보, 기금 사용계획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자체간 모금액 차이가 클 수 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가능성도 높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8월쯤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지자체간 편차를 우려해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이제 남은 6개월은 지자체가 시행을 준비할 시간이다. 당장 7월 지방의회가 개원하면 법령이 위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모금액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건지, 답례품은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할 건지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

우선 모금액 운용이 중요하다. 기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기부자에게는 중요한 지자체 선택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례품 선정이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사실상 기부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농축수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행상품이나 문화상품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답례품이 인기를 끌 수도 있다.

답례품은 지역 내 갈등 요인이 가능성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단체장이나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선정위원회 설치·운영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모금 홍보도 중요하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두 모금 홍보에 나서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차별성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자체간 준비 정도에 따라 모금액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지자체들을 도와 제도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이 제정됐는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만든 제도다. 일본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원이었는데, 12년만인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늘었다.

기부주체는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민의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공제해준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실제 이 답례품이 지자체간 모금액 경쟁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위반행위 처벌규정을 강하게 뒀다. 기부강요나 모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을 이용한 모금도 안된다.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8개월 모금 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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