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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활용’ 논란

입력 : 2023-08-06 19:45:13 수정 : 2023-08-06 1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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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지정기부 모금 첫 민간 활용
“정부 플랫폼으로는 홍보 못 해… 한계”
행안부 “주민 여부·상한액 확인 어려워
지자체 간 모금 경쟁 과열 우려” 제동

“과도한 규제를 풀어 달라.” vs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금에 민간 플랫폼 활용 여부를 놓고 광주 동구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광주 동구는 지난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모금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하기는 광주 동구가 처음이다.

모금 대상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막극장인 광주극장을 보존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금을 받아 광주극장 운영과 야구단 후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정기부금 목표액은 사업당 10억원씩 모두 20억원으로 연말까지 모금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의 통합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대신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민간 플랫폼 업체를 선정해 기부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날까지 100여건의 지정기부를 받았다.

광주 동구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는 행안부의 플랫폼으로는 지정기부를 홍보할 방법이 없어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단일 플랫폼으로는 지정기부 사업의 홍보를 전혀 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 플랫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광주 동구의 민간 플랫폼 활용에 제동을 걸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자체 주민인지 여부 △본인 여부 △연간 기부금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이 이 같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플랫폼에서는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실무책임자를 만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기부자가 지자체의 주민인지와 연간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지자체의 모금 과열 경쟁을 막는 데 있다”며 “지자체의 민간 플랫폼 활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 동구는 법률 자문 결과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도 기부자의 거주지와 연간 기부 상한액 확인이 가능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시 주소지 정보를 받아 동구 주민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기부금의 연간 한도액도 초과할 경우 반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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