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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향사랑기부금 저조..."제도 개선해야"(R)

◀ANC▶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각 시˙군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용역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INT▶
"처음에는 제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금 사용처를 제시하고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YN▶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적은 저조한 편이죠."

◀SYN▶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금액도 최대 5백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법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습니다.

◀SYN▶
"법인대표 자격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으로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몇분 계셨거든요."

또, 향우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최대 기부 금액을 늘리고,
주소를 둔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INT▶ - CG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특산품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9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