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숙원사항] 고향세 답례품 농축산물로 구성…공급과잉 쌀 전량 격리를
입력 : 2022-04-04 00:00
수정 : 2022-04-03 09:38

20220402224400337.jpg

농협 ‘2022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4가지 선정

군급식 수의계약제 유지하고 친환경·로컬푸드 조달 도입을

지역농협 공공급식 판로지원 APC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를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도

“국회·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시행에 앞서 농업계는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편성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향세 답례품이 자칫 현금성 상품권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소멸 위기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제정될 고향세 시행령과 조례에 농축산물 답례품 우대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구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를 포함해 ‘2022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4가지를 선정,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최대현안’=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농민단체 41곳, 새농민 수상자 152가정, 일선 농·축협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숙원사항을 선정했다.

‘공급과잉 쌀 전량 시장격리’는 현재 농업계가 정부에 강력히 해결을 요구하는 현안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27만t 많아 쌀값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쌀 20만t 시장격리를 결정했지만, 최저가를 우선하는 ‘역공매 입찰 방식’을 적용해 5만5000t 물량이 유찰됐다. 아직 쌀 12만5000t이 공급 과잉인 셈이다. 쌀값도 지난해 10월 22만원대(80㎏ 기준)에서 올해 3월말 19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농협은 공급 과잉 잔여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와 쌀 생산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급식 제도 전면 재검토도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접경지역 농·축협들은 1970년 정부와 ‘군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맺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해왔다. 지난해말 기준 농·축협 88곳이 5900억원 규모로 농축산물을 공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군 부실 급식문제의 화살이 농업계로 돌려지며 수의계약 물량 축소와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 체제가 예고됐다.

농협은 농축산물 저가 경쟁입찰 때 외국산 농축산물 공급 증가로 급식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현행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군납 농·축협을 중심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통 활성화도 과제=농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지역농협의 공공급식 판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숙원사항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농협은 당초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공공기관에 김치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효력이 소멸했다. 2017년 농협법을 긴급 개정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연매출은 평균 260억원에 달하고, 생산량의 30% 가까이가 공공기관에 공급된다. 중소기업 자격 연장이 안되면 배추·고춧가루 등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APC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다. 농산물 특성상 APC의 처리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제도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농작업 등 특수 업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도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APC는 재배·수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용을 못 받는 실정이다.

농업계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부 예산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마늘·양파·고추 등 7개 품목의 가격 하락 때 평년가격의 8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민들 호응이 높아 사업물량이 2017년 28만t에서 지난해 58만t으로 늘었다. 다만 현재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30%, 농협 20%, 농민 2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일선 지역농협들은 사업물량 증가로 경영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분담률을 10%포인트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촌 활력화 위한 제도 유지=올해 농업분야에서 총 12건, 1조9220억원의 조세감면 제도가 일몰될 상황에 놓였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5015억원)이 규모가 가장 커 연장이 시급하다.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779억원)도 영세한 농·축협 경영을 위해 연장이 필요한 항목이다. 농·축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592억원), 농·축협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22억원)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연장도 과제로 꼽혔다. 이미 FTA 17건이 체결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도 발효돼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2025년말 제도가 사라진다.

농협은 제도 연장과 함께 엄격한 발동요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2008∼2020년 13년간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건수가 28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다. 현재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발동되는 제도를 ‘100% 이하’로 완화하고,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95%’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숙원사항이 반영되면 농업계에 약 5조896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두 농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