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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상한·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고려해야” [2023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대 반 우려 반]

입력 : 2022-03-15 01:00:00 수정 : 2022-03-15 0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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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당국 세심한 노력 필요성 강조
사진=뉴시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확충에 기여해 고질적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지자체, 부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해외사례 분석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도시와 농·어촌 간 재정 격차를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속화하는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안 발의,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이 수정·보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동원 모금 강요 방지책 마련, 기부액 상한선 설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중복 모집 방지,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하는 내용 등을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 각각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원 고향사랑기부금 권유나 독려를 금지하는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고, 개인별 기부 가능 액수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다. 일본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법제화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기부 한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고향납세제의 큰 특징이다.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로 권고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에서 답례품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향납세기부금을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시킨 성공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역경제는 고향납세제 시행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염 교수는 “기부 흐름의 양적, 질적 강화를 모두 촉진하기 위해 기부 상한이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 효과가 취약해 농·어촌 지역으로 재원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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