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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향에 100만원 기부하면 55% 돌려받는다

류영욱 기자
입력 : 
2021-12-22 17:16:08
수정 : 
2021-12-22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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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공제 25만원·답례품 30만원
혜택 확 늘려 시민 참여 독려

2023년 시행에 지자체 분주
전담팀 꾸려 홍보전략 수립
"지방재정 도움될 것" 기대
◆ 고향사랑기부제 ② ◆

#45세 회사원 김고향 씨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 고향인 경북 청송군에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홈페이지 '원스톱 고향사랑기부 시스템'에 기부금을 전달하자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 청송사과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기부금 용처도 김씨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지역 청소년 장학제도와 공공도서관 설립, 농촌 근로자 쉼터 조성 사업 중 지금도 전답을 부치는 부모님을 생각해 근로자 쉼터 조성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

고향기부제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 김씨와 같은 출향민 기부가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까지 주어진 1년 동안 제도 정비와 기부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들이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대표들은 기부를 유인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벌써부터 대비에 들어갔다.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된 정책으로 2023년 시행된다. 기부자에게는 각종 혜택과 애향심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지방분권의 첫 번째 조건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전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24만8500원이 감면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100만원 한도) 수준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100만원에 54만85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기부자 1인의 평균 기부액인 118만원을 적용하면 6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같은 해 기부자 1인의 평균 세액공제 규모인 19만원의 3배 수준이다.

기부금은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제'라는 특성상 정식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 복지 등 지역발전에 활용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이 쓰이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활용 여부도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준비에 분주하다. 강원 양양군은 20일 '고향사랑 기부제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 기부금 모금·홍보, 답례품 개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 재정 여건 강화 건의문'을 채택하며 '고향기부제 확대 시행'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충남은 지난 11월 실국장회의에서 고향기부제 TF와 총괄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지방 재정 유입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일선 과제로 삼았다. 전남 역시 명예도민증 등을 답례품과 연계해 활용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행안부 역시 지난 9월 법안 통과 후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시행령 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기부 편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인 원스톱 고향사랑기부 시스템은 법안 통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기부제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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