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위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서두르자
입력 : 2023-01-30 00:02
수정 : 2023-01-30 05:01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시행한 지 한달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저명인사, 일반 국민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향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기부 대상 지역에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건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곳에 굳이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수긍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 또한 불거졌다. 이들 지자체는 마땅한 농특산물이 없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결국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등을 답례품으로 정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생겨났다. 고향을 돕고자 기부했는데 답례품을 받았더니 외국산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더군다나 대다수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답례품으로 주고 있어 국민이 이를 받아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요령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처럼 사용이 편한 지역화폐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기부금이 도시지역으로 몰릴 것은 뻔한 이치다. 당초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재정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 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고향기부제 취지에 어긋난다.

고향기부제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문제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기부금이 많이 모일지 걱정이다. 개별 접촉은 불허하고 방송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 기부 한도 역시 일본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으로 못 박은 기부 주체도 기업과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왕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 기부 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빼곡한 규제는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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