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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만 급급 '고향사랑기부금'…"성공 위해선 구체적 사용계획 필요"

유명인·답례품 앞세운 유치 경쟁에 제도 취지 퇴색 우려
"시스템 개선 및 방문형 체험형 답례품 등 발굴해야"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 2023-01-27 06:00 송고 | 2023-01-27 09:19 최종수정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이달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농협 임직원 홍보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뉴스1 DB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이달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농협 임직원 홍보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뉴스1 DB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특색있는 기부 답례품을 앞세워 기부금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금 유치’에만 급급하다보니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모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모금한 기부금 액수만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기부액 30% 내)이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각 지자체들은 ‘기부금 끌어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출향 유명인’을 내세우거나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겨울축제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춘천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스타 손흥민이 고향 춘천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주 출신 '스타 PD' 나영석 PD 역시 고향인 충북도에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영교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등이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DB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영교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등이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DB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린 화천산천어축제를 비롯 인제빙어축제, 홍천강꽁꽁축제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려는 홍보부스와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여기에 답례품에 따라 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각 지자체는 저마다 특색있는 상품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원 인제의 경우 황태와 오미자진액을, 횡성은 한우세트와 한우 가공품세트를, 홍천은 잣이나 산나물, 양구는 펀치볼 시래기, 속초는 붉은대게살이나 물회 등 지역별 대표상품을 답례품으로 마련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기부금 유치 경쟁’과 ‘답례품 개발’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기금의 사용계획까지 구체화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선과 함께 2‧3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답례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먼저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에 공감한 기부자들이 해당 사업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 시행됐다. © News1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 시행됐다. © News1 

박상헌 한라대 ICT 융합공학부 교수는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도입 당시는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제도보완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홍보와 현재 500만원의 기부한도의 조정 또는 폐지, 세액공제 상향, 답례품 다양화, 포털사이트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은 물론 방문형, 체류형, 숙박형, 체험형의 답례품을 발굴한다면 기부 지자체에서의 2‧3차 소비가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각 시‧군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각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기부금의 30% 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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