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 8월 국회서 드디어 빛보나
입력 : 2021-08-13 00:00
수정 : 2021-08-13 23:25

민주당, 법사위 계류법안 중 중점사안 본회의 직접 상정 예정

농업계 “지방소멸 위기 갈수록 심화 … 도입 더 늦춰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27개 법안 가운데 중점 법안을 추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기로 한 원내대표 협상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법사위 우회전략’을 펴고 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무기명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는 조건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사위에서 120일을 넘긴 다른 위원회의 미상정 법안,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계류 법안 가운데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법안을 8∼9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행시킬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18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를 하고도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고향세는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을 내면 그에 대한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 등이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원성이 높다. 이 때문에 최근 농촌 현장엔 고향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부쩍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고향세법을 의결한 만큼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으로 고향세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8월 중 국회의장에게 고향세법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임위 표결이 아니어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안위 의사 일정이 속도를 내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행안위가 5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의결한 고향세법은 법사위에서 ▲시행시기 유예 ▲기부금 상한 설정 ▲모금 주체(광역·기초 자치단체) 중복 등의 쟁점을 형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잠정 수정된 상태다. 하지만 행안위의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실현되면 그동안 법사위 심사 내용과 관계없이 행안위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일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제도 도입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세 도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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