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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에서 하세요"

송고시간2022-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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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이 '고향사랑e음'으로 정해졌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1천86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고향사랑e음'이 가장 많은 676표(12.1%)를 받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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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구 기자
김윤구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선정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에서 하세요" - 1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이 '고향사랑e음'으로 정해졌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모와 내부 심사로 10개 안을 선정한 뒤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1천86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고향사랑e음'이 가장 많은 676표(12.1%)를 받았다.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 '고향애 기부해'는 643표(11.5%)로 뒤를 이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지를 확인하고 연간 기부 한도(500만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보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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