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1,684개) 중 72%인 1,214개가 형벌 법령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독일은 전체 법률 중 형벌 법령 비중이 14%로, 한국(72%)의 1/5 수준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 야기한 바, 도로교통법상 형벌규정 합리화를 위하여, 수립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개별 조문에 적용하여 존치·삭제·과태료 전환·교육 병과 등의 입법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연구 필요